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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3. 11.

일정목표에 도달 확인 시 확정지급 일자에 현금결제 대가의 부가가치세 징수시기

재부가22601-315 재부가22601-315 재부가22601315 19920311 199203 1992 03 11

요지

기타 조건부로 용역 공급 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거래징수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27, 1992.0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27, 1992.02.27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부판매ㆍ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댓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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