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 22.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임대부동산 원상회복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의 과세여부

재부가22601-84 재부가22601-84 재부가2260184 19920122 199201 1992 01 22

요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당해 임대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한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4, 1992.01.1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당해 임대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한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임대부동산 원상회복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의 과세여부 (재부가22601-84 재부가22601-84 재부가2260184 19920122 199201 1992 0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