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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8. 4.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판정범위

재이01254-1976 재이01254-1976 재이012541976 19920804 199208 1992 08 04

요지

자기소유의 토지와 타인소유의 토지를 일괄하여 동일 사업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을 각각 토지의 가액 및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적용함 가. 토지의 가액 : 총수입금액이 관련된 전체 토지의 가액 나. 1년간의 수입금액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전체토지에 관련된 연간총수입금액

본문

자기소유의 토지와 타인소유의 토지를 일괄하여 동일 사업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을 각각 토지의 가액 및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적용합니다. 가. 토지의 가액 : 총수입금액이 관련된 전체 토지의 가액 나. 1년간의 수입금액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전체토지에 관련된 연간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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