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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8. 14.

준보전임지인 개인소유의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

재이01254-2093 재이01254-2093 재이012542093 19920814 199208 1992 08 14

요지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니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준보전임지인 개인소유의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더라도 동법 제 8조 제1항 제7호 각목의 1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휴토지 등으로서 과세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니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준보전임지인 개인소유의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더라도 동법 제 8조 제1항 제7호 각목의 1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휴토지 등으로서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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