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8. 19.
유휴토지의 범위 판정
재이01254-2123 재이01254-2123 재이012542123 19920819 199208 1992 08 19
요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중 군사보호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여부는 우리청의 유사한 붙임 회신문 [재이01254-1980, 1992.08.04]을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 [재이01254-3545, 1991.01.18]을 3. 물납의 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 [재이01254-3732, 1991.12.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1980, 1992.08.04 ※ 재이01254-3545, 1991.01.18 ※ 재이01254-3732, 199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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