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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4. 28.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1016 재일01254-1016 재일012541016 19920428 199204 1992 04 28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본문

1.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등기가 지연된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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