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4. 28.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01254-1018 재일01254-1018 재일012541018 19920428 199204 1992 04 28
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문중 복합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53, 1991.07.0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3, 199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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