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4. 30.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관련 내용
재일01254-1046 재일01254-1046 재일012541046 19920430 199204 1992 04 30
요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44, 1990.1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444, 199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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