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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4. 30.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 가능 여부 및 세율 적용 여부

재일01254-1048 재일01254-1048 재일012541048 19920430 199204 1992 04 30

요지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특별공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의 75/100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5, 1991.11.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미등기 양도자산” 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양도소득 특별공제) 및 제2호(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75/100를 세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415, 199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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