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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4. 30.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

재일01254-1049 재일01254-1049 재일012541049 19920430 199204 1992 04 30

요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자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개별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시달한 별첨 업무지시(재일22633-1879, 1990.09.2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자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22633-1879, 199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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