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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4. 30.

나대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1051 재일01254-1051 재일012541051 19920430 199204 1992 04 30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유휴토지 등”해당 유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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