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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5. 1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재일01254-1200 재일01254-1200 재일012541200 19920518 199205 1992 05 18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대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8, 1991.03.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에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것 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81, 199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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