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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5. 18.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판단 여부

재일01254-1201 재일01254-1201 재일012541201 19920518 199205 1992 05 18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인지의 여부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거래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청에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56, 1990.05.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56, 199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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