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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5. 18.

주택이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재일01254-1202 재일01254-1202 재일012541202 19920518 199205 1992 05 18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예 :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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