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5. 19.

내국인이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재일01254-1231 재일01254-1231 재일012541231 19920519 199205 1992 05 19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1989.12.31 이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그 토지를 매수한 자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토지를 1989.12.31 이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그 토지를 매수한자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볍률 제4165호로 개정전의 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나 2. 다만 토지매수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이 준공되고 그 준공일로 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내국인이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재일01254-1231 재일01254-1231 재일012541231 19920519 199205 1992 05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