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5. 19.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1232 재일01254-1232 재일012541232 19920519 199205 1992 05 19
요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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