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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5. 19.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01254-1233 재일01254-1233 재일012541233 19920519 199205 1992 05 19

요지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조세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토지등의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규정은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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