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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5. 19.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를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1234 재일01254-1234 재일012541234 19920519 199205 1992 05 19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인 것임

본문

1.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시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인 것입니다. 3. 또한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의 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액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930, 198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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