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5. 19.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가 주택 외의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당해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01254-1235 재일01254-1235 재일012541235 19920519 199205 1992 05 19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가 상가건물 등 주택 이외의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가 상가건물 등 주택이외의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주택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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