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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6. 23.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및 방위세 과세 여부

재일01254-1542 재일01254-1542 재일012541542 19920623 199206 1992 06 23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83, 1988.02.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다만,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1990.01.01~1990.12.31)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지 아니합니다. 붙임 : ※ 재산01254-383, 198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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