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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3.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멸실주택의 거주기간, 보유기간의 통산여부

재일01254-1654 재일01254-1654 재일012541654 19920703 199207 1992 07 03

요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대한 거주ㆍ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시 상속받은 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2. 위의 규정은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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