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6.

세대원공유로 소유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주택을 지분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01254-1685 재일01254-1685 재일012541685 19920706 199207 1992 07 06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세대원이 공유로 소유하면서 그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형제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세대원이 공유로 소유하면서 그 중 1인이 자기 처분을 형제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202, 1991.07.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202, 1991.07.26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세대원공유로 소유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주택을 지분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01254-1685 재일01254-1685 재일012541685 19920706 199207 1992 07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