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6.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01254-1689 재일01254-1689 재일012541689 19920706 199207 1992 07 06
요지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연불조건부 취득 주택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같이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위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