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7.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01254-1707 재일01254-1707 재일012541707 19920707 199207 1992 07 07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이거나,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 인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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