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8.
판결로 소유권이전시 양도시기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가능여부
재일01254-1723 재일01254-1723 재일012541723 19920708 199207 1992 07 08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 이전시 당해 확정 판결에 의해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신고기한 내에 증빙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도 가능함
본문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는 당해 확정 판결에 의해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 그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고, 2.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