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13.
유휴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의 판단 기준일 등
재일01254-1754 재일01254-1754 재일012541754 19920713 199207 1992 07 13
요지
유휴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질의1 내지 3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법인의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동법 제4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유휴토지 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그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가 승계하는 것이며, 2. 전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동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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