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13.
근무지 이동으로 전 가족 이사 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재일01254-1755 재일01254-1755 재일012541755 19920713 199207 1992 07 13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요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나중에 당첨된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2주택이 되기 이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나중에 취득한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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