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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14.

지분의 구분 없이 공동소유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금액 상이 여부

재일01254-1764 재일01254-1764 재일012541764 19920714 199207 1992 07 14

요지

공유토지로서 지분이 동일하고 취득・양도시기가 같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도 동일한 것이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결과 소득공제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56, 1990.11.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형태를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공유토지로서 지분이 동일하고 취득 및 양도시기가 같을때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도 동일한 것이나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결과 소득공제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356, 199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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