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14.
1990.8.31. 이전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환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 등
재일01254-1765 재일01254-1765 재일012541765 19920714 199207 1992 07 14
요지
1990.8.31. 이전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환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 의한 ㎡당 과세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 환지예정(교부)평수 x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x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나.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 환지예정(교부)평수 x 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 예정평수 x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2.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 과세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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