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14.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시기
재일01254-1769 재일01254-1769 재일012541769 19920714 199207 1992 07 14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례조치법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 시기는 1977.01.0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례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시기는 1977.01.0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등기원인을 사실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시기를 판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