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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16.

1세대1주택에서 1세대의 범위

재일01254-1792 재일01254-1792 재일012541792 19920716 199207 1992 07 16

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함을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1세대’란 30세 미만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도 양도 당시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

1.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함을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1세대’란 30세미만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도 양도 당시에 소득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2.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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