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23.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 수용ㆍ협의매수시 방위세 과세 여부 등
재일01254-1861 재일01254-1861 재일012541861 19920723 199207 1992 07 23
요지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 등으로 수용ㆍ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므로 수용시점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예: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는 수용시점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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