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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23.

양도시기 전 준공된 건축물의 부수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등

재일01254-1862 재일01254-1862 재일012541862 19920723 199207 1992 07 23

요지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완공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대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고,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신축 판매시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규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완공되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또한 토지소유와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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