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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24.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등

재일01254-1881 재일01254-1881 재일012541881 19920724 199207 1992 07 24

요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인 자가 제3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귀문 1의 1세대 2주택자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은 소득세법 기본 통칙 1-2-50...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2의 경우에는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인자가 제3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 여부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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