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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24.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양도시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등

재일01254-1882 재일01254-1882 재일012541882 19920724 199207 1992 07 24

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토지 등 이전 목적으로 1991년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신공장과 구공장의 면적비율과 가액비율 중 작은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토지등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1년도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신공장과 구공장의 면적비율과 가액비율 중 작은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5항에서 ‘시공’이라 함은 유형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 및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시공의 예비적 준비(설계, 자재구입 등)와 단순히 부지 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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