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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24.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멸실 후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재일01254-1884 재일01254-1884 재일012541884 19920724 199207 1992 07 24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시 거주ㆍ보유 중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고 이는 199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중에 소실ㆍ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이 규정은 같은령 부칙(1990.12.31 령13194호) 제1호에 의하여 1991.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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