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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 2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 및 범위

재일01254-194 재일01254-194 재일01254194 19920123 199201 1992 01 23

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며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3.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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