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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29.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 상이시 소득에 대한 세법의 적용방법

재일01254-1964 재일01254-1964 재일012541964 19920729 199207 1992 07 29

요지

소득세법의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고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귀문의 경우에는 전매 금지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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