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 23.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197 재일01254-197 재일01254197 19920123 199201 1992 01 23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규정한 연불 조건부 양도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한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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