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8. 7.
타인명의 착공일로 기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2014 재일01254-2014 재일012542014 19920807 199208 1992 08 07
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 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타인명의로 착공된 공장은 신 공장의 시공으로 보지 않음
본문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3항 제2호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타인 명의로 착공된 공장에 대하여는 신 공장의 시공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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