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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 23.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재일01254-205 재일01254-205 재일01254205 19920123 199201 1992 01 23

요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또한 “농지소재지에 거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지역에 거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 읍ㆍ면 안의 지역 나. “가”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다. 농지로 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1992.01.01 양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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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재일01254-205 재일01254-205 재일01254205 19920123 199201 1992 0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