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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8. 21.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재일01254-2150 재일01254-2150 재일012542150 19920821 199208 1992 08 21

요지

하나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개인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하나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개인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보유하던 나머지 1주택을 1992.02.28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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