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8. 21.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세액 계산
재일01254-2152 재일01254-2152 재일012542152 19920821 199208 1992 08 21
요지
신공장으로의 이전 후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신공장으로의 시설 이전 비용과 신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미양도자산이 있는 경우 그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문의 경우 신공장으로의 이전 후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신공장으로의 시설 이전 비용과 신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미양도자산이 있는 경우 그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세액으로 하는 것이고, 2. 위의 경우 신공장 가액은, 구공장 양도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사업개시한 공장 이전 완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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