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8. 2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다 양도 시 과세 여부
재일01254-2156 재일01254-2156 재일012542156 19920821 199208 1992 08 21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였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 형편 등으로 퇴거하였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1. 귀문의 경우, 기 회신한 회신문(재일01254-1427, 1992.06.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였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 형편 등으로 퇴거하였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427, 199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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