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9. 1.
수증 자산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재일01254-2220 재일01254-2220 재일012542220 19920901 199209 1992 09 01
요지
수증 자산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문“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나”와 같이 수중 자산을 1년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적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단서 규정 이외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같은 령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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