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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9.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 및 적용시기

재일01254-2229 재일01254-2229 재일012542229 19920901 199209 1992 09 01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 또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 자매)을 말하는 것임. 3. 귀문의 경우, 양도 당시를 기준하여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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