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9. 5.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가 되는지 여부 및 세율
재일01254-2273 재일01254-2273 재일012542273 19920905 199209 1992 09 05
요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40%~60%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 2. 3. 4호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23, 1989.08.3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1호의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40%~60%에 해당함. 붙임 : ※ 재산01254-3223, 198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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