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9. 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01254-2296 재일01254-2296 재일012542296 19920909 199209 1992 09 0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 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 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함.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임대기간 종료후 소유권 취득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임. 3. 귀하가 납부 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귀하가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구비하여 인근 세무서 민원실로 직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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