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 28.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 적용에 있어 다가구주택의 처리 방법

재일01254-230 재일01254-230 재일01254230 19920128 199201 1992 01 28

요지

다가구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주택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이며 2. 다가구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주택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 적용에 있어 다가구주택의 처리 방법 (재일01254-230 재일01254-230 재일01254230 19920128 199201 1992 0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