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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 28.

공공사업 시행에 따라 소유주택이 철거된 후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232 재일01254-232 재일01254232 19920128 199201 1992 01 28

요지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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